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요금 알아보기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맞벌이 부부라 평소 아이를 돌보기 어려웠던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아이돌봄서비스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기자가 많고 경쟁이 높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 몇 달 전에 미리 대기 신청을 하셔야 서비스를 이용하기 수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요금 알아보기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서비스(기본형/종합형),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가족연계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정회원 신청을 해야 가능한데요. 이후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결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때,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이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서비스 중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이용하는 요금이 차이가 나므로 중위소득 확인해 정확한 이용요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시간당)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080원 9,418원 1,662원 8,310원 2,770원
나형 75% 초과 120%이하 11,080원 6,648원 4,432원 2,216원 8,864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080원 1,662원 9,418원 1,662원 9,418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 11,080원 - 11,080원

 

 

(A형)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 해당하며, (B형) 2015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에 해당합니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경우는 학교, 보육시설 등의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놀이활동/준비되어 있는 식사 데워서 내어주기 및 간식 챙겨주기/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도보로 이동가능 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거주지 내 놀이터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등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진료가 필요한데 직장 때문에 가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연차를 내고 가봐야했던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급할 때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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