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맞벌이 부부라 평소 아이를 돌보기 어려웠던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아이돌봄서비스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기자가 많고 경쟁이 높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 몇 달 전에 미리 대기 신청을 하셔야 서비스를 이용하기 수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서비스(기본형/종합형),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가족연계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정회원 신청을 해야 가능한데요. 이후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결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때,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이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서비스 중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이용하는 요금이 차이가 나므로 중위소득 확인해 정확한 이용요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시간당)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1,080원 | 9,418원 | 1,662원 | 8,310원 | 2,770원 |
나형 | 75% 초과 120%이하 | 11,080원 | 6,648원 | 4,432원 | 2,216원 | 8,864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080원 | 1,662원 | 9,418원 | 1,662원 | 9,418원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 | - | 11,080원 | - | 11,080원 |
(A형)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 해당하며, (B형) 2015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에 해당합니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경우는 학교, 보육시설 등의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놀이활동/준비되어 있는 식사 데워서 내어주기 및 간식 챙겨주기/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도보로 이동가능 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거주지 내 놀이터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등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진료가 필요한데 직장 때문에 가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연차를 내고 가봐야했던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급할 때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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