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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이나 등,하교시간 잠깐 주정차했는데 위반된 것 같으시다면 오늘 포스팅 주목해주세요. 내가 과태료 대상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으로 지로영수증이 오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전납부하지 않으면 20% 가산된 금액을 내야하니 꼭 확인하셔서 과태료 제 기한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 조회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e파인에 접속해주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자마자 첫 화면에 보이는 미납과태료 및 미납범칙금에서 각자 본인이 내야하는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모바일에서는 지원되지 않으니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조회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통지서를 받고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20% 감액된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 단속일로부터 1개월 내 자진납부할 경우 50,000원을 내야할 때 40,000원만 내면 된다고 하니 혹시라도 내가 주정차를 위반했다고 의심이 들면 미리 조회하시고 금액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2. 위택스에서 과태료 조회 및 납부하기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도 간단하게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고, 즉시 납부가 가능해 더 편리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해줍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납부해야할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금액을 확인한 후 과태료를 납부해주세요.

     

     

     

    3.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확인하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위반내용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 20% 감경 가산금(3%)
    일반지역 승용차 등 40,000원 32,000원 1,200원
    승합차 등 50,000원 40,000원 1,500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등 120,000원 96,000원 3,600원
    승합차 등 130,000원 104,000원 3,900원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승용차 등 80,000원 64,000원 2,400원
    승합차 등 90,000원 72,000원 2,7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구역마다 차종마다 과태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당연하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금액이 가장 크네요. 그 외에도 어떤 구역에 주정차를 했는지에 따라 과태료가 조금씩 다르니 미리 확인해보고, 기한 내 자진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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