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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신생아 특례대출 가입대상 및 신청서류에 대한 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가입대상 및 신청서류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가입대상 및 신청서류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3월부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신생아 3종 특례 중 한가지 사업입니다. 아기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나 이미 출산한 부부를 위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입니다. 

     

    이 글을 읽는데 2분만 투자하시면, 아기 계획이 있거나 출산을 한 신혼부부들은 월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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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지원되는 정부대출

    ✅ 현재 지원되고 있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 요건 완화

    ✅ 신생아 출산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저리로 대출 지원

    ✅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대출 지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도 모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입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가입대상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소득 1.3억원 이하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대상주택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소득별 금액 8.5천 이하 ► 1.6~2.7% 7.5천 이하 ► 1.1~2.3%
    8.5천 ~ 1.3억 ►2.7~3.3% 7.5천~1.3억 ► 2.3~3.0%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시중은행 금리가 5%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되었던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대상이었던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 연 소득 1.3억원 이하로 큰 폭으로 대상범위가 늘어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에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제공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4% 이율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저이율의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서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직접 융자할수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 및 은행에 따라 구비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미리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 급여명세서 등)
    • 신생아 출생증명서
    • 대출신청서
    •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서,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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