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대출금리와 전세사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월세를 많이 선택하는 요즘입니다. 이런 세입자들을 위해 정부해서는 무주택자들의 월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기존 월세액 공제율을 상향시켜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를 최대 127만원까지 환급받을수 있는 월세환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6년 전에 냈던 월세 또한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 놓치지 마시고 아래 링크에서 환급금액 꼭 확인해보세요!
월세환급 대상&조건
월세환급이라고 표시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는 연말정산 시 해당 연도에 납부했던 월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10~12%를 환급했던 제도에서 올해부터는 15~17%를 공제받도록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로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7만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월세환급 대상 및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기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기준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
1번 조건.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자 |
15% |
2번 조건.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자 |
17% |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능함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도 포함(기숙사는 제외)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거주하는 곳이 동일한 주소지일 것
✅ 전입신고를 한 이후부터 세액공제 가능
✅ 계약당사자는 근로자 본인 또는 공제대상자일 것
월세환급 한도 확인하기
월세환급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750만원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한데요.
위 조건을 다 충족하고, 본인이 월 100만원 월세를 냈다면 연간 1,200만원의 월세를 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최대 750만원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의 이야기를 예시를 들어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제 연봉은 5,000만원입니다. 월세는 한 달 50만원씩 이체했는데요. 저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위 표 2번 조건에 해당하여 17%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이니 연간 600만원, 최대 한도인 750만원 안에 들어왔으니 6,000,000*0.17=1,02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 종합소득금액은 5,800만원입니다. 월세는 한 달 100만원씩 이체했는데요. 저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위 표 1번 조건에 해당하여 1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월 100만원이니 연간 1200만원을 내셨네요.
최대 한도인 750만원 밖의 범주이니 7,500,000*0.15=1,12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월세환급 대상 및 금액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계시는 분 중에서 위 대상에 해당하고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 월세환급을 받으셔야겠죠?
조만간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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