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에게 최대 6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 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6천만원을 무이자로 10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버팀목대출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아래에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개요
📅 신청기간: 8월 7일 ~ 8월 11일
📅 입주대상자발표: 10월 27일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발표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 (※ 재계약요건: 입주자 신청자격 유자)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주택 물색시 공인중개사에세 의뢰,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기존 거주 주택에서 재계약시 지원불가)
📢이사비 지원: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3개월 이상)가 지상층 주택 물색 후 권리분석심사 및 임대계약 체결시 1회에 한해 이사비 지원가능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모집호수: 4,000호 (일반공급 3,600호, 특별공급(신혼부부) 200호, 특별공급(세대통합) 200호)
✅대상주택: 건축물관리대장상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주거용만 가능)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위법건축물인 경우 지원불가)
- 아파트
-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
2.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3600호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23년 7월 26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며 아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들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이 됩니다.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0호 대상이며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23년 7월 26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며 아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아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일반공급보다 20% 높으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혼부부 특공으로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세대통합)
마지막으로 세대통합 특별공급도 200호 대상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23년 7월 26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며 아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아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이상으로 2023년 2차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전세대출과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인데요. 전세대출 70%를 대출받고 나머지 잔금을 어디에서 마련해야할 지 고민이 되셨던 분들은 이번 6천만원,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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